2019 법무사 10월호

기가마쳐진상태에서는대지에대하여만위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이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 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 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 는의미)를신청하여야합니다. 4 Q 요역지 토지의 합병 시 등기사항이 동일한 요역지 지역권의 경우, 토지합필에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요? [2018.5.3.] 합필대상토지중일부에만 ‘요역지지역권’이있거나, 지 역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합필이 불가능하며 이에대하여는반론이있을수없습니다. 그런데합필대상 토지 전부에 목적 및 범위 등 등기사항 전부가 ‘요역지 지 역권’이있는경우에도합필이제한되고있습니다. 그 합필 제한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에서 단순히 지역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승역지에 대한 지역 권의 등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승역지 토지의 합필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요역지 지역권이 있는 요역지 토 지의합필을불허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민법」상 용익물권 중 전세권, 지상권에는 합필 제한이 없는데 유독 지역권에 대하여서만 단순히 ‘지역권의 등기’ 라고 규정하지 않고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라고 구 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승역지와 요역지의 합필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부담을 안고 있는 승역지가 합필 가능한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요역지의 합필이 오히려 제한받는 것은 부당할 수밖 에없습니다. A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그토지에대한합필의등기를신청 할 수 없습니다. [2019.7.25. 법원행정처 회신]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 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 공지)에하는지역권의등기외에다른권리에관한등 기가있는경우에는합필의등기를할수없으며, 다만 그다른권리에관한등기가저당권에관한등기로서등 기원인및그연월일과접수번호가동일하고모든토지 의등기기록에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합필의등기 를할수있습니다. 따라서토지등기기록에요역지지역권의등기가있 다면그토지에대한합필의등기를신청할수없는바, 이는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등기사항이모두동일하다고하더라도마찬가 지입니다. ▶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있는지여부(소극) 제정 2018.3.22. [부동산동기선례 제201803-6호, 시행] 지역권은 타물권으로서 자신의 소유물에 성립할 수 없는데,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이 미 A토지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 는 지위에 있으므로,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 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03.22. 부동산등기과-699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내지제265조, 제291조, 제295조 5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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