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대지에 대하여만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이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 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 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 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Q 요역지 토지의 합병 시 등기사항이 동일한 요역지 지역권의 경우, 토지합필에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요? [2018.5.3.] 합필대상 토지 중 일부에만 ‘요역지 지역권’이 있거나, 지 역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합필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필 대상 토지 전부에 목적 및 범위 등 등기사항 전부가 ‘요역지 지 역권’이 있는 경우에도 합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합필 제한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에서 단순히 지역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승역지에 대한 지역 권의 등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승역지 토지의 합필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요역지 지역권이 있는 요역지 토 지의 합필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상 용익물권 중 전세권, 지상권에는 합필 제한이 없는데 유독 지역권에 대하여서만 단순히 ‘지역권의 등기’ 라고 규정하지 않고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라고 구 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승역지와 요역지의 합필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요? 부담을 안고 있는 승역지가 합필 가능한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요역지의 합필이 오히려 제한받는 것은 부당할 수밖 에 없습니다. A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019.7.25. 법원행정처 회신]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 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 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 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 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 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 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있 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입니다. ▶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8.3.22. [부동산동기선례 제201803-6호, 시행] 지역권은 타물권으로서 자신의 소유물에 성립할 수 없는데,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이 미 A토지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 는 지위에 있으므로,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 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03.22. 부동산등기과-6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 제291조, 제295조 5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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