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 가담보목적부동산의진정한소유자는담보가등기권자이므로소유권내지사용수익권이있어임대차 와관련하여지급받은차임의소유권도담보가등기설정권자에게있다는판례 대법원 2019.6.13.선고 2018다300661판결 선정이유 담보가등기에기하여마쳐진본등기가이행된경우 에도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 전히그담보권설정자가담보목적부동산에대한소유 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차임을 수 령할 권한이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담보가등기권자가 차임을수령한경우에는피담보채무의변제에충당한 것으로보아야한다고하여원심을파기한사례다. 담보가등기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을 정하여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 소유권 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혹시 법무사들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후 미처 청산금 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청산기간을 정하여 청산금을 지급하든지,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청산통지서를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경과하면무효인본등기가실체적법률관 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점을 적시한 판 례로 법무사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있는 매우 중요 한것으로사료되어선정하였다. 사실관계 [1] 원 고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 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11.28. 접수 제 157928호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가등기와 2006.6.23. 접수 제77386 호로 매 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졌다. 김상호 본지편집위원·법학박사 58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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