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없는 한 위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 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인천지방법원 2018.11.28.선고 2017나 61655판결 • 제1심 : 부천지원 2017.7.5.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 • 파기환송심 : 인천지방법원 2019나61048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1994.1.25.선고 92다20132판결 •대법원 2002.6.11.선고 99다41657판결 • 정갑생,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담보실행절차」, 『실무 연구자료 ; 조용무 법원장 정년퇴임기념』, 2005. • 박순영,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대법원 판례해설』 42호, 2003. 선정 이유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 는 이의하지 않고 피고만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이의한 후 위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 기하여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피고가 수령하자,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배당금 중에서 피고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종래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 로 ‘①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의 필요성, ㉠ 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보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의 문제 점 보완, ③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 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해결, ㉠배당기일 통 지와 관련한 문제, ㉡단기간의 배당표원안열람기간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기간에 따른 문제, ㉢채무자의 부 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문제, ㉣배당표가 실체적 권 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오류의 시정’을 들고 있어 종전 의 판례를 유지하는 이유를 적시하여 법무사들이 챙 겨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관계 [1] 근 저당권자 A은행이 2순위권자로 금액 148, 417,809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가 배당이의를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타경 5574 부 동산강제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2011.11.23.에 작성된 A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148,417,809원 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9.7.18.선고 2014다206983판결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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