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 제된 사건 대법원 2019.3.4.선고 2018다277785, 277792판결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07.2.9.선고 2006다39546판결 •대법원 2011.2.10.선고 2010다90708판결 • 양종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판례연구』 22집(2008.12), 75-89 • 김상훈,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 양수인이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해설』 91호, 176-203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2] 같은 순위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였으나, 배 당이의를 하지 않고 피고가 A은행을 상대로 배당 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원 고의 채권액은 8,338,249,849원이고 6순위 채 권자들의 채권액 합계액은 12,408,744원이다. 판결 요지 [1] 임 의경매절차 사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서도 같다(대 법원 2007.2.9.선고 2006다39546판결, 대법원 2011.2.10.선고 2010다90708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 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 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 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 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 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 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대전지방법원 2014.2.11.선고 2013나 103573 부당이득금 • 제1심 : 대전지방법원 2013.9.12.선고 2013가단 203205 부당이득금 61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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