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반소사해행위취소판결의확정을기다리지않고이를이유로본소청구를기각할수있는지여부가문 제된사건 대법원 2019.3.4.선고 2018다277785, 277792판결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2007.2.9.선고2006다39546판결 •대법원2011.2.10.선고2010다90708판결 • 양종관, 「배당이의의소에서승소한자에대한부당이득반환 청구등」, 『판례연구』 22집(2008.12), 75-89 • 김상훈,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양수인이배당이의소송을통해배당받은다른채권자를 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대법원판례 해설』 91호, 176-203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화해권고 결정을받았다. [2] 같은 순위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였으나, 배 당이의를 하지 않고 피고가 A은행을 상대로 배당 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3] 원 고의 채권액은 8,338,249,849원이고 6순위 채 권자들의채권액합계액은12,408,744원이다. 판결요지 [1] 임 의경매절차 사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서도 같다(대 법원 2007.2.9.선고 2006다39546판결, 대법원 2011.2.10.선고2010다90708판결등참조). [2] 이러한법리의주된근거는배당절차에참가한채 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 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이득을보유할정당한권원이없는이상잘못된 배당의결과를바로잡을수있도록하는것이실체 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 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 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 액반환에따른문제점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배당절차의제도상또는실무상한계로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실무적으로타당하므로유지되어야 한다. 원심사건번호 •원심 : 대전지방법원 2014. 2.11.선고 2013나 103573 부당이득금 •제1심 : 대전지방법원 2013.9.12.선고 2013가단 203205 부당이득금 61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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