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선정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은형성의소로서그판결이확정 되어야비로소권리변동의효력이발생하나차량소유 자가본소로저당권의말소를청구하자저당권자가차 량소유권취득의원인이된매매계약이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반소로제기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사 해행위의취소를명하는판결을선고하였다. 이경우, 비록그반소청구에대한판결이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취소되었음을전제로본소와반소가같은 소송절차내에서함께심리, 판단되는이상, 반소사해 행위취소판결의확정여부가본소청구판단시불확 실한상황이라고보기어렵고, 그로인해원고에게소 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 가불안정해진다고볼수도없다. 오히려이로써반소사해행위취소소송의심리를무 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 청구에 대한판결과반소청구에대한판결의모순저촉을피 할수있다는이유로판결한사례다. 사실관계 [1] 갑 은 2016.1.29.경 한성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별 지목록기재 자동차를 132,500,000원에 매수하 였다. [2] 피고는 갑에게 이 자동차에 관하여 1억 원을 대 여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읍시청 2016.2.2. 접수제011940호로대출금의일부인채 권가액2000만원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다. [3] 원 고는 2016.3.3. 갑과의사이에이사건자동차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정읍시청에 2016.6.20. 접수제010461호 로소유권이전등록을마쳤다. [4] 원고는 2016.4.29.갑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여 채권가액 120,000,000원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정읍시청에 2016.4.29. 접수 제 010533호근저당권설정등록을마쳤다. [5] 갑은피고로부터위와같이자동차할부금융을받 은후 2016.7.20.부터원리금을연체하기시작하였 다. 갑은 2016.8.17.부터 현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108,854,350원이고, 2016.8.24.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총 16건의채무액 685,519,000 원을부담하고있다. [5] 갑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 시 재산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시가는 157,000,000원이며, 위아파트에 345,200,000원 의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다.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민 법」 제406조제1항은채권자가사해행위의취소와원 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 해행위취소청구에는그취소판결이미확정인상태에 서도 그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제기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또한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 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청 구를할때, 피고는원고의소유권취득의원인이된법 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반소로써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 위가사해행위임을이유로법률행위의취소와원상회 복으로원고의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절차등의이행 을구하는것도가능하다. 위와같이원고의본소청구에대하여피고가본소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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