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 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차량 소유 자가 본소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자 저당권자가 차 량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 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 비록 그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 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 청구 판단 시 불확 실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 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 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 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한 사례다. 사실 관계 [1] 갑 은 2016.1.29.경 한성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별 지목록기재 자동차를 132,500,000원에 매수하 였다. [2] 피고는 갑에게 이 자동차에 관하여 1억 원을 대 여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읍시청 2016.2.2. 접수 제011940호로 대출금의 일부인 채 권가액 2000만 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 고는 2016.3.3. 갑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읍시청에 2016.6.20. 접수 제010461호 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4] 원고는 2016.4.29.갑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여 채권가액 120,000,000원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정읍시청에 2016.4.29. 접수 제 010533호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5] 갑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 은 후 2016.7.20.부터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 다. 갑은 2016.8.17.부터 현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108,854,350원이고, 2016.8.24.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6건의 채무액 685,519,000 원을 부담하고 있다. [5] 갑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 시 재산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시가는 157,000,000원이며, 위 아파트에 345,200,000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민 법」 제406조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 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 해행위취소 청구에는 그 취소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 서도 그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 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청 구를 할 때,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 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반소로써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 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 복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의 이행 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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