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04.1.27.선고 2003다6200판결(공2004상, 434) • 김민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 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 『민사판례연구』 32권, p.409-463, 박영사.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 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 한 방어방법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는 경우, 비록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 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 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 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 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 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 청구 판단 시 불확실한 상 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송상 지 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 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 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 할 수 있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8.9.3.선고 2017나 11462(본소) 근저당권말소, 2017나 11479(반소)사해행위취소 등 • 제1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9.19.선고 2016가단11668(본소) 근저당권말소, 2016가단 3223(반소) 사해행위취소 등 『법무사』 誌 「나의 사건수임기」 원고 모집 우리 『법무사』지에 게재할 사건수임기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면 「현장활용 실무지식』 코너 중 ‘나의 사건수임기’ 취지 성공·실패한 수임사건의 과정을 자유롭게 기술함으로써 업무 노하우 공유 작성방법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 A4 용지 5+1/2쪽(10point, 160행간) 투고요령 매월 10일까지 ‘e-메일’로만 접수 보내실 곳 kabl@hanmail.net (『법무사』지 편집부) ※ 제출된 원고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63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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