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2004.1.27.선고2003다6200판결(공2004상, 434) • 김민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 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 『민사판례연구』 32권, p.409-463, 박영사.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 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 한 방어방법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수있다. 그경우 법원이반소청구가이유있다고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는경우, 비록반소청구에대한판결이확정되지않 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 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판단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그때에는반소사해행위취소판결의확정을기다리 지않고, 반소사해행위취소판결을이유로원고의본 소청구를기각할수있다. 본소와반소가같은소송절 차내에서함께심리, 판단되는이상, 반소사해행위취 소판결의확정여부가본소청구판단시불확실한상 황이라고보기어렵고, 그로인해원고에게소송상지 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 정해진다고볼수도없다. 오히려이로써반소사해행위취소소송의심리를무 위로만들지않고, 소송경제를도모하며, 본소청구에 대한판결과반소청구에대한판결의모순저촉을피 할수있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8.9.3.선고 2017나 11462(본소) 근저당권말소, 2017나 11479(반소)사해행위취소등 •제1심판결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9.19.선고 2016가단11668(본소) 근저당권말소, 2016가단 3223(반소) 사해행위취소 등 『법무사』 誌 「나의사건수임기」 원고모집 우리 『법무사』지에게재할사건수임기원고를아래와같이모집합니다. 지면 「현장활용실무지식』 코너중 ‘나의사건수임기’ 취지 성공·실패한수임사건의과정을자유롭게기술함으로써업무노하우공유 작성방법 ‘아래아한글’ 파일로작성, A4 용지 5+1/2쪽(10point, 160행간) 투고요령 매월 10일까지 ‘e-메일’로만접수 보내실곳 kabl@hanmail.net (『법무사』지편집부) ※ 제출된 원고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채택된 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고료를지급합니다. 63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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