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권리신고·배당요구 및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성공 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기초한 배당요구신청등 2가지사례 민사 필자는 1999.1. 공직(법원)에서퇴직한후경기도수 원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등공기 업을 주요 거래처로 하여 직접 영업활동을 병행하면 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 각종 등기사건을 수임하여처리했다. 또, 개인 및 법인 등 다양한 의뢰인들로부터 등기, 민사, 비송, 신청, 집행 등의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처 리하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나 름대로 보람도 느끼면서 20여 년간 사무소를 운영하 고있다. 필자는 법무사가 국민(특히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률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그동안의 경험 중 두가지사례를선·후배, 동료법무사님들에게소개하 고자한다(다만, 개인정보보호의필요성에따라의뢰 인등의구체적인신상정보는표시하지않기로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초 한배당요구(담보권) 신청 의뢰인의상담내용 2013. 8.초경농부차림의한중년남자(이하 ‘채권자’ 라고함)가상담을요청했다. 이에필자는상세한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준비시키는 한편, 관련법규 등의 검토와 기획한 업무 처리순서에따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기 조규일 법무사(경기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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