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권리신고·배당요구 및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성공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초한 배당요구신청 등 2가지 사례 민사 필자는 1999.1. 공직(법원)에서 퇴직한 후 경기도 수 원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 업을 주요 거래처로 하여 직접 영업활동을 병행하면 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 각종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했다. 또, 개인 및 법인 등 다양한 의뢰인들로부터 등기, 민사, 비송, 신청, 집행 등의 여러 사건을 수임하여 처 리하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나 름대로 보람도 느끼면서 20여 년간 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다. 필자는 법무사가 국민(특히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률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그동안의 경험 중 두 가지 사례를 선·후배, 동료 법무사님들에게 소개하 고자 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의뢰 인 등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초 한 배당요구(담보권) 신청 의뢰인의 상담내용 2013. 8.초경 농부 차림의 한 중년남자(이하 ‘채권자’ 라고 함)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필자는 상세한 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준비시키는 한편, 관련법규 등의 검토와 기획한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 조규일 법무사(경기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