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초한 담보권(우선변제청구권)에 의한 권리신고 및 배 당요구신청등일련의업무를수임하게되었다. 내용인즉, 채권자는 1994.9.경 신청 외 백○○(이하 ‘채무자’라고함)에게이자는월 2%, 변제기는 2011.11. 말까지로정하여돈35,000,000원을대여하였다. 채무자는 위 대여금 원금 및 약정이자의 채무이행 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송 산면 중송리(이하 생략) 지상건물(이하 ‘이 건물’이라 고 함)에 대하여 1994.9.5.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 였다. 그러나채무자가대여금원금및약정이자를변제하 지않는가운데, 이건물에대하여채무자에대한제3 의채권자인신청외이○○의강제경매신청에의하여 이건물에대한경매절차가진행중에있는바, 이와같 은경우채권자가가등기담보권(우선배당청구권)에의 한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을하고, 이건물이매각 될 경우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에관한내용이었다. 사안검토및수임 필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등기 담보법」)과 참조판례(91마675결정, 등기공무원의 처 분에대한이의) 등을참고하여△채무자작성의지불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 △집행법원으로부터 담보권(우선변제청구권) 을인정받기위한입증방법의수집, △「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의한 무잉여로 인한 경매개시결정의 취소가 능성등제반사항을검토했다. 그 결과, 이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는실제로는채권자의채무자에대 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보증을 위한 담보의 목적으 로 설정된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법」 제13조(우 선변제청구권)에 의하여 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 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권에 해당하는 것으 로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 액 감액신청, △채권계산서 제출 등 일련의 수임 업무 를순차적으로진행하였다(다만, 법무사보수료등업 무처리 비용은 배당종결 후에 지급받기로 채권자와 약속하였다).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 필자는 같은 해 8.5. 채권자로부터 원인증서(채무자 작성의 지불각서) 등을 교부받아, 「민사집행법」 제88 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 원금(금 35,000,000원) 및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월 2푼) 등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집행법원에제출하였다. 배당요구액감액(변경)신청 그러나 집행법원에서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예상 최저매각가격)이 금 70,000,000원인데, 채권 자의배당요구액(원금및이자포함)이이를초과하므 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 우의 경매취소)의 규정에 따라 압류채권자(강제경매 신청인)에 대하여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2014.01.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인 이 건물의 매각대금이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예 상하여, 부득이 대여금 원금만이라도 회수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 종전에 권리 신고 한 배당요구액(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 정이자) 중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배당요구액을 원금 35,000,000원으로 한정하여 감액(변경)신청하면서 강제경매절차의속행을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여 경매 절차를 속행하였고, 같은 해 6. 이 건물은 금 37,500, 000원에매각되어, 같은해8.경실시한배당기일에채 6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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