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권자에게 원금 35,000,000원 전액을 배당하는 것으 로배당표가작성되었다. 필자는위와같이일련의절차를거쳐위배당금을 수령하여 채권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수임한 업무를 성공적으로마무리하였다. 사건처리후의소감 필자는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상담 및 권 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액 감액(변경)신 청, △채권계산서제출, △배당금수령등일련의업무 를 수임하면서 △집행법원에서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 청이 배제될 가능성, △청구채권을 전액 배당받을 가 능성, △청구채권중일부를배당받을가능성등에대 하여채권자에게상세히설명하고이사건을수임하여 결과적으로배당요구액(감액청구액) 전액을배당받았 다. 필자는이업무를처리하면서등기기록상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실제로는 대여금채권의 담보 를목적으로한담보가등기임을입증하기위해노력하 는한편, 집행법원의 「민사집행법」 제102조에따른무 잉여로인한경매절차의취소통지에대한대응으로최 초의 배당요구채권 중 약정이자 채권을 포기하고, 원 금(35,000,000원)에한정하여감액신청을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잉여로 인한 경매개시결정취소 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매절차의 속행에 이은 매각이 이루어질수있었고, 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가 「가등기담보법」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에의한담 보가등기로인정되어담보권에기한우선배당을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필자가 사건수임을 통하여 법무 사로서의자부심을경험한사례중의하나다. 다만, 사건처리(배당종결) 후에보수료등처리비용 을수령하기로약속했던의뢰인이약속과달리보수료 중상당한금액을감액하여지급하는한편, 배당금을 수령한 후에는 구체적인 업무처리비용 내역서를 요구 해인간적인서운함을느꼈다. 그러나 그런 서운함을 뒤로하고, 필자는 법무사로 서의자존감으로당당히채권자가요구하는업무처리 등 비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영수한 제 반 비용은 법무사 보수규정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 던것으로기억한다. 2 공익사업지구일시퇴거후주거이전비 청구소송(승소) 상담및수임 2018.3.초경, 의뢰인윤◦◦(이하 ‘원고’라고함)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상담을 요청했 다. 사건내용을상세히검토해보니원고의승소가능 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되었다. 필자는원고에게소송절차에대한일반적인설명과 소송결과에따른소송비용의부담등을고지한후이 사건을 수임하여 아래와 같이 △소장 접수, △준비서 면 제출, △증거신청 등 제반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로하였다. •원고 : 윤◦◦(송달영수인법무사◦◦◦) •피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 인변호사◦◦◦) •사건 : 주거이전비청구의소(행정소송사건) •소장접수 : 2018.03.16. •판결선고 : 2018.10.10. •소송결과 : 원고전부승소판결 청구취지및청구원인요지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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