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권자에게 원금 35,000,000원 전액을 배당하는 것으 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필자는 위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채권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수임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사건처리 후의 소감 필자는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상담 및 권 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액 감액(변경)신 청,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금 수령 등 일련의 업무 를 수임하면서 △집행법원에서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 청이 배제될 가능성, △청구채권을 전액 배당받을 가 능성, △청구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을 가능성 등에 대 하여 채권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 사건을 수임하여 결과적으로 배당요구액(감액청구액) 전액을 배당받았 다. 필자는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등기기록상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실제로는 대여금채권의 담보 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 는 한편, 집행법원의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무 잉여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통지에 대한 대응으로 최 초의 배당요구채권 중 약정이자 채권을 포기하고, 원 금(35,000,000원)에 한정하여 감액신청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잉여로 인한 경매개시결정취소 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매절차의 속행에 이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가 「가등기담보법」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에 의한 담 보가등기로 인정되어 담보권에 기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필자가 사건수임을 통하여 법무 사로서의 자부심을 경험한 사례 중의 하나다. 다만, 사건처리(배당종결) 후에 보수료 등 처리 비용 을 수령하기로 약속했던 의뢰인이 약속과 달리 보수료 중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 배당금을 수령한 후에는 구체적인 업무처리비용 내역서를 요구 해 인간적인 서운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런 서운함을 뒤로하고, 필자는 법무사로 서의 자존감으로 당당히 채권자가 요구하는 업무처리 등 비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영수한 제 반 비용은 법무사 보수규정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 던 것으로 기억한다. 2 공익사업지구 일시 퇴거 후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승소) 상담 및 수임 2018.3.초경, 의뢰인 윤◦◦(이하 ‘원고’라고 함)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상담을 요청했 다. 사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보니 원고의 승소 가능 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필자는 원고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고지한 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아래와 같이 △소장 접수, △준비서 면 제출, △증거신청 등 제반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로 하였다. •원고 : 윤◦◦(송달영수인 법무사 ◦◦◦) •피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 인 변호사 ◦◦◦) •사건 : 주거이전비 청구의 소(행정소송사건) •소장접수 : 2018.03.16. •판결선고 : 2018.10.10. •소송결과 : 원고 전부승소 판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요지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