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57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나. 청구원인 •기초사실 : 원고는 배우자, 자녀 2명 등 총 3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인바, 2005.04.20. 소외 안◦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이하 생략) 건물(이하 ‘이 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입주하여 2006.06.02. 재계약을 체결한 후, 현 재까지 13년 가까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건물 등이 포함된 ◦◦◦◦구역 주택재개 발정비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2017.12.경 공시한 이주 안내공고(제 2017-12-01호)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신 청접수기간(2017.11.24.~12.07.)에 따라 그 무렵 이주관 리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등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족 포함)의 주민등 록표상 일시 전출한 기록이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지 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주민등록상 일시이전 경위 등 : 한편, 원고의 딸은 2013.10.10.부터 같은 해 11.21.까지 서울 ◦◦여자중 학교 테니스코치의 주소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 현로’에, 원고 및 배우자, 그리고 아들은 2014.09.16.부 터 같은 달 24.까지 ‘서울시 서초구 ◦◦로4길’로 각 일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당시 테니스선수(특기생)였던 원고의 딸과 아들을 테니스부가 있는 학교에 전학(또는 입학)시키기 위하 여 부득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일시 전입신고를 하 였을 뿐, 원고 및 위 가족들은 이 건물에 세입자로 전 입한 2005.5.11. 이후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한 번도 주거를 옮긴 적이 없었다. •4주거이주비의 산정기준 및 청구액 : 한편,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가구원수 4명인 원 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거주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4개월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 계지출비의 합계금 17,572,216원[금4,393,154원×4개 월(2016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이 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와 가족 등이 주민등록표상 일시 전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 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 하였다. 피고의 답변 요지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는 답변서 및 2차 에 걸친 준비서면을 통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54조에 의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려면 공익사업 지구 내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한 자로서 거주사실이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상에도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서울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이 서울 소재의 학교에 통 학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의 내용내역 을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항변을 반복하였다. 원고의 변론 요지(종합 준비서면) 가. 원고는 아들과 딸을 테니스 특기생으로 입학시키 기 위하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전·편입학 관련 지 침에 따라 학생과 부모가 함께 부득이 온 가족이 6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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