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572,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15.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계산 한돈을지급하라.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제1항 은가집행할수있다.’라는판결을구함. 나. 청구원인 •기초사실 : 원고는 배우자, 자녀 2명 등 총 3명의 가족을부양하는세대주인바, 2005.04.20. 소외안◦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이하 생략) 건물(이하 ‘이건물’이라함)에대하여소유자와임대차계약을체 결하고입주하여 2006.06.02. 재계약을체결한후, 현 재까지13년가까이계속거주하고있다. 피고는이건물등이포함된◦◦◦◦구역주택재개 발정비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함) 시행규칙」 제54조에의한주거이전비를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2017.12.경 공시한 이주 안내공고(제 2017-12-01호)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신 청접수기간(2017.11.24.~12.07.)에따라그무렵이주관 리센터를방문하여주민등록표초본등관련서류등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족 포함)의 주민등 록표상 일시 전출한 기록이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지 급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원고에대한주거이전비의 지급을거절하였다. •주민등록상일시이전경위등 : 한편, 원고의딸은 2013.10.10.부터 같은 해 11.21.까지 서울 ◦◦여자중 학교 테니스코치의 주소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 현로’에, 원고및배우자, 그리고아들은 2014.09.16.부 터같은달 24.까지 ‘서울시서초구◦◦로4길’로각일 시주민등록전입신고를하였다. 당시 테니스선수(특기생)였던 원고의 딸과 아들을 테니스부가 있는 학교에 전학(또는 입학)시키기 위하 여 부득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일시 전입신고를 하 였을 뿐, 원고 및 위 가족들은 이 건물에 세입자로 전 입한 2005.5.11. 이후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한 번도 주거를옮긴적이없었다. •4주거이주비의 산정기준 및 청구액 : 한편,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가구원수 4명인 원 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거주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4개월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 계지출비의 합계금 17,572,216원[금4,393,154원×4개 월(2016년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가계지출비)]이 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와 가족 등이 주민등록표상 일시 전출한 사실이 있다는이유만으로원고에게위주거이전비를지급하 지않고있으므로, 원고는청구취지와같은판결을구 하였다. 피고의답변요지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는 답변서 및 2차 에걸친준비서면을통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 54조에의한주거이전비지급대상이되려면공익사업 지구 내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한 자로서 거주사실이 대외적으로입증할수있는주민등록상에도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서울로 위장전입을한것이므로원고의청구는부적법하다고 항변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이 서울 소재의 학교에 통 학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의 내용내역 을요구하는등터무니없는항변을반복하였다. 원고의변론요지(종합준비서면) 가. 원고는 아들과 딸을 테니스 특기생으로 입학시키 기위하여당시서울시교육청의전·편입학관련지 침에 따라 학생과 부모가 함께 부득이 온 가족이 6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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