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함께일시전입신고를한것이며, 원고의딸은수원 에서초등학교를졸업한후 2014.3.경서울◦◦여 자중학교에 테니스 특기생으로 입학하였는데, 당 시 위 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어 2016.12.31.까지 수 원자택에서지하철및버스로통학하였으며, 현재 ◦◦여자고등학교의테니스선수로재학중이다. 나. 원고의 아들은 2006.부터 대한 테니스협회에 등 록된테니스선수로◦◦초등학교, ◦◦중학교를거 쳐◦◦고등학교의테니스부창단준비기간중이던 2014.9.16.부터 같은 달 24.까지 9일간 서울 서초구 ◦◦로4(이하 생략)로 가족과 함께 일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테니스 특기생으로 전 학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당시 ◦◦고등학 교에는 선수용 기숙사가 없어 원고의 아들을 비롯 한 테니스 선수 전원이 2014.09.16.부터 졸업할 때 까지버스, 전철등을이용하여통학하였음을당시 감독교사, 코치, 동료 선수 등이 확실히 확인해 주 고있다. 다. 한편, 피고가 시행하는 이 지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은 2008.04.10.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2015.07.23. 사업시행인가고시가있었는바, 피고는 2005.04.20.부터 현재까지 현 주소지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원고(가족 3명 포함)에게, 「토 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합당한 주거이전비를지급할의무가있다. 라. 원고의딸은테니스특기생으로◦◦여자중학교에 입학한 2014.3.경부터통상새벽 5시경에기상하여 자택(조원동)에서 약 1.5㎞가량 떨어져 있는 한일 타운 앞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사당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로 환승하여 북 아현역에서 하차하여, 또다시 마을버스로 환승하 여 ◦◦여자중학교에 등교하는 생활을 중학교 졸 업때까지계속하였고, 방과후에는운동을마치고 밤 11시경집으로귀가하는힘든생활을하고있음 에도, 테니스선수로크게성공하겠다는신념으로, 어린 나이임에도 하루에 3-4시간 이상을 버스, 지 하철, 마을버스를 환승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 지성실하게통학하면서열심히운동을하여, 선수 로서의재능을인정받아현재◦◦여자고등학교테 니스선수로운동하고있다. 마. 피고는 원고의 딸과 아들이 마치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기숙하면서, 현 주소지에서는 거주하 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하면서, 원고 등 이일시적으로주민등록을옮겼다는이유로원고 가제출한확인서(갑제13호증), 사실확인서(갑제 14호증 )등은, 원고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들의 진술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당 시원고의아들, 딸등이사용한교통카드의사용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교통카드시스템 운 영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 문의한바, 조회기간(사용 후 1년 이내)의 도과로 현재 확인 할수없다는답변을들었고, 또한원고의아들은 2018.05.21. 군에 입대한 상황으로, 그들이 수년 전에사용한일회용교통카드사용내역은조회할 수없었다. 바. 이 사건의 쟁점 요지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2015.07.23.) 부터3개월이상원고(가족포함) 등이정비구역내 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로 귀 결되는바, 원고는 4차례의 준비서면 및 입증방법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각 공고문, 각 학교생활기록부, 각 확인서, 가구원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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