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수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전·편입학제출서류, 확인서, 사실확인서등)을통하여피고대리인의터 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 사건처리결과및소감 필자는이사건소제기후, 수차례의준비서면을통 하여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함께 피고 대 리인의 치열한 항변에 대한 탄핵증거의 제출 등 원고 로 하여금 최상의 변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 다. 수소법원은수차례의변론절차, 석명준비명령, 그리 고 2차례의변론재개를거쳐, 이사건소제기후약 7 개월이 경과한 2019.10.10.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동판결은같은해10.29. 확정되었다. 필자는 합리적인 주장과 함께 다양한 입증방법을 통하여 피고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항변을 배척시키 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사건에 관하여 원 고전부승소판결을이끌어냈다. 또한, 부수절차로서 그동안의 소송비용내역을 정리 하여 약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과관련한모든수임업무를종료하였다. 비록 번거롭고 힘들기도 하였으나, 국민(특히 서민) 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음에 커다란 자 긍심을경험할수있었던사건이었다. 본직중심「법무사법」조속히개정되길 필자는 개업 초기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따른 근 저당권설정등부동산등기사건을중심으로사무소운 영을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등의 지나친 보수료 삭감 등 갑질 행태, 법무사또는변호사간의과잉경쟁, 법원의대국 민 법률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소송, 비송사건처리 의전자시스템구축및운영등의영향으로점점사업 환경이어려워지는현실에따라 2010년경이후부터는 법무사본직이제대로처리를할수있는민사, 비송, 신 청, 집행등의사건수임에비중을두어현재는△소수 의사무원, △법무사본직의책임경영, △의뢰인(국민) 에대한신뢰등을중점으로사무소운영을하고있다. 한편,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과제인 본직(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사 법보좌관이처리하는각종사건및각종비송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집행관이 처리하는 각종 집 행사건의신청대리, △법무사의업무와관련하여행정 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행위 등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부여 등을 골자로 하며, 그동안 국회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등에서 활 발히논의되고, 입법절차를위한국회상임위원회및 본회의 상정에 진력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하루속히국회를통과하기를바라고있다. 그리하여 법무사가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전문직으 로서 합당한 보수를 받고, 수임한 사건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여국민으로부터존중받으며변호사등인접직 역의자격사와도당당한경쟁을할수있는발판이마 련되기를간절히희망한다. 69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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