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상업등기 사회적기업 설립하기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해 연구해온 필자가 사회적기업 설립 업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와 실무 노하우를 설명한다. <편집자주> 민경화 법무사(경기중앙회) 1 들어가며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 회’)가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마련 및 문화·환경·디 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 련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특히 국민의 문화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의 사 회적경제 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 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내 용이다. 일자리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경 제 조직들이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 소셜 벤처, 공유 경제,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비즈 니스의 영역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 하게 생겨나고 있다. 필자는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를 공부해 오면서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다양 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만났고, 그들의 존재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설립을 돕고, 경영에 관 한 상담을 하고, 때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강의 도 하면서 차곡차곡 얻게 된 부분을 선·후배 법무사님 들과 나누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기업이란?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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