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상업등기 사회적기업 설립하기 2012년부터사회적경제에대해연구해온필자가 사회적기업설립업무를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최신정보와 실무노하우를설명한다. <편집자주> 민경화 법무사(경기중앙회) 1 들어가며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 회’)가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마련 및 문화·환경·디 자인등새로운분야의창의적일자리창출방안을마 련했다는뉴스가보도되었다. 특히국민의문화수요증대에맞춰문화분야의사 회적경제 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 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내 용이다. 일자리문제가점점중요해지면서다양한사회적경 제 조직들이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 소셜 벤처, 공유 경제,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비즈 니스의 영역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 하게생겨나고있다. 필자는 2012년부터사회적경제를공부해오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다양 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만났고, 그들의 존재이유를 알게되었다. 그동안사회적경제기업들의설립을돕고, 경영에관 한 상담을 하고, 때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강의 도하면서차곡차곡얻게된부분을선·후배법무사님 들과나누게되어감사하게생각한다. 본글에서는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사회적기업의 설립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2 사회적기업이란?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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