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사회적기업의 5가지유형(2019년현재기준) 구분 내용 일자리제공형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30%이상일것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이상일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 사회에공헌하는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전체근로자 중 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20%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지역취약계층비율이 20%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 우(해당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이상) 혼합형 전체근로자및전체사회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비율이각 20%이상일것 창의혁신형 위요건에따라판단하기어려운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결정 73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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