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2019년 현재 기준) 구분 내용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전체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 우(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73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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