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3.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 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 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 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 3)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 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 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 적으로할것. 이경우그구체적인판단기준은대통 령령으로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 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이상일것 6) 제9조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을갖출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에는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마.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진 흥원에 인증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되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인증서를발급하게된다. 사회적기업인증을받기전에지역형예비사회적기 업 3) 으로지정받아활동할수있는데, 이는지역친화적 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를근거로시행하고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 업의인증요건중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 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 건을 충족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 쳐지정된다. 사회적기업인증은유효기간이따로없고, 인증요건 을유지하는한유효하다. 인증요건미충족등으로취 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이취소될수있다. 바. 설립하기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란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법인 형태를 갖춘 조직 중에서 일 정한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 회적기업’이라는인증서를주는것이다. 따라서, 법무사로서 사회적기업 진행에 참여하게 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예비창업 자들에게는 설립 업무를, 기존 회사 중 사회적기업으 로가고자하는경우에는정관과임원변경을중심으 로그업무를진행하게된다. 사회적기업의 가능한 조직형태 중에는 협동조합도 포함되나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정관과 이사회구성부분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이하의정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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