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관 예시 부분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정 관예시임을밝혀둔다. 1) 정관(법제9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그 절차 면에서는다를바가없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일반 적인주식회사와다르다. 사회적기업은영리적인성격 과 비영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라는 비영리 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기 업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규정하는 내용 외에 추 가로다른내용이명시되어야한다. 그주요한내용은사회적목적추구에대한사항과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것,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 우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해 야하는점등이다. 구체적으로정관의필수기재사항은아래와같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5.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 의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7.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8.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배분 가능한 잔여재산 이있으면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 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 함되어야한다)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 위 필수 기재사항 중 사회적기업의 특이한 부분을 중심으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본다. ①목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 공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는등 의주된사회적목적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를추구하는부분에대한 기업의 비전과 방향성을 기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 부 분과 더불어 구체적인 각 사업내용을 열거하는 부분 은일반적인주식회사와같다. ②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 항의의사결정방식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관예시 제00조 (이사와감사의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제00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 임한다. 다만감사선임의경우의결권없는주식을제 3) 정 부부처별로지정하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도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등사회적기업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으나인증요건 일부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자치단체장또는부처장이지정한기업이다. 4) 1 . 사회적기업의지부, 2. 사회적기업의재원조달, 3. 사회적기업의회계 7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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