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예시 부분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정 관 예시임을 밝혀둔다. 1) 정관(법 제9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그 절차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일반 적인 주식회사와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적인 성격 과 비영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라는 비영리 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기 업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규정하는 내용 외에 추 가로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사회적 목적 추구에 대한 사항과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 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 야 하는 점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 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배분 가능한 잔여재산 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 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위 필수 기재사항 중 사회적기업의 특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목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 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 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의 비전과 방향성을 기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 부 분과 더불어 구체적인 각 사업내용을 열거하는 부분 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다. ②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 항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정관 예시 제00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제00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 임한다. 다만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3) 정 부부처별로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또는 부처장이 지정한 기업이다. 4) 1 . 사회적기업의 지부,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7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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