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 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 며,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③ 이사는 근로자 대표와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선임 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③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수입금 사용, 이익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이 기재되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 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한다. ▶ 정관 예시 제00조(이익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 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용(임금인상, 복리후 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비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 등 ④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종사자(근로자)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 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를 통해 별도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 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정관 예시 제00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 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 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2) 이사회 구성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 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사업을 하는 기 업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방향성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윤 추구의 방향으로만 흘러 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 여하는 의사결정구조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말하며, 이사회에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이사와 외부 의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기업의 사외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이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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