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 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 행사하지못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 며, 사회서비스수혜자나연계기관인사등외부이해 관계자를사외이사로선임해야한다. ③ 이사는 근로자 대표와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선임 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나사외이사가될수없다. ③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수입금사용, 이익배당, 수익의배분등에관한사항 이 기재되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 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한다. ▶정관예시 제00조(이익금의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이익금으로하여이를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2. 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공제한금액의 3분의 2 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이익금처분액 ②제1항제2호의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적립 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용(임금인상, 복리후 생비, 성과급등)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비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비등 ④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종사자(근로자)의채용및임면에관한사항을정관 에명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사회를통해별도 규정으로처리하는것으로정할수있다. ⑤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 해당금액의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 익적기금에기부한다는사항이명시되어야한다. ▶정관예시 제00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 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 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2) 이사회구성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고용하기위해빵을파는기업’이라고할수있 다. 사회적목적을추구하기위해영리사업을하는기 업인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방향성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윤 추구의 방향으로만 흘러 가지않도록견제하는역할이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중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 여하는 의사결정구조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말하며, 이사회에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이사와 외부 의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최소 3인이상으로구성된다. 사회적기업의 사외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이 76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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