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해관계자는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외부 사업관련 전문가, △연계단체 인사, △지역사회 인사 등이될수있다. 이사회를대표자나임원의가족, 친인척등특수관 계자들 위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로인정되기어려울것이 며, 또 「상법」 상 정해진 사외이사 5) 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않아야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당연히 사내이사가 될 것이고, 근로자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질적 으로대변할수있는자를선출한후에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선임하는절차를밟으면될것이다. 3 마치며 일반기업의 창업을 돕는 일도 보람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사회적기업가들을만나는일 은할수록보람을느낀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중협동 조합에 관하여는 앞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의정비나발전이필요한부분이많다고생각된다. 필자도계속업무를하면서공부하고있다. 보다많 은법무사님들이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등사회적 경제기업에관심을가지고연구해주시고, 활동해주 시기바라며부족한글을맺는다. 5) 사 외이사(「상법」 제382조제3항) : 사외이사(社外理事)는해당회사의상무(常務)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를말한다. 1. 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ㆍ집행임원및피용자또는최근 2년이내에회사의상무에종사한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및피용자 2. 최대주주가자연인인경우본인과그배우자및직계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및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ㆍ비속 5.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및피용자 6.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의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및피용자 7. 회사의이사ㆍ집행임원및피용자가이사ㆍ집행임원으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및피용자 7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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