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해관계자는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외부 사업관련 전문가, △연계단체 인사, △지역사회 인사 등이 될 수 있다. 이사회를 대표자나 임원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 관 계자들 위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 며, 또 「상법」 상 정해진 사외이사 5)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당연히 사내이사가 될 것이고, 근로자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질적 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3 마치며 일반기업의 창업을 돕는 일도 보람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을 만나는 일 은 할수록 보람을 느낀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 중 협동 조합에 관하여는 앞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의 정비나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필자도 계속 업무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보다 많 은 법무사님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활동해 주 시기 바라며 부족한 글을 맺는다. 5) 사 외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 :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를 말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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