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충안) 업계의 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연 구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는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 미에서 오늘 각 학회에 참여 하고 있는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속 학회에 대 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엄덕수 저는 여러 학회에 참여 중이지만 한국중재학회 (이하 ‘중재학회’)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이하 ‘회생 법학회’)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재학회는 ADR(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 법제의 실무연구 및 법제화, 실무 적용을 목적으로 하 는 학술단체로 매년 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 며, 학술지 계간 『중재연구』는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로 법학과 및 무역학과 교수, 변호사, 상사중재원 직원들, 실무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법무사도 5명 정 도 소속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회생법학회는 법학 교수와 법률, 금융, 회 계의 실무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 법무사도 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학술지 『회생법학』을 연 2회 발행하고 있는데, KCI 등재지는 아닙니다. 유석주 한국등기법학회(이하 ‘등기법학회’)는 등기제 도와 등기실무의 연구를 목적으로 1994.7.2. 법무사 1,129명이 발기인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발했 습니다. 현재는 290여 명의 법무사들과 교수, 변호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술논문집 『등기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5권까지 발행했는 데, 등기절차에 관한 논문을 집대성한 국내 유일의 연 구 논문집입니다. 학술세미나로 매년 1~2회의 ‘등기법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천교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이하 ‘집행법학회’)는 2003 년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이 분리·독립되면 서 독자적으로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학회입니다. 구성원은 주로 판사, 로스쿨 및 법대 교 수, 법무사, 사법보좌관, 집행관들이고, 매년 분기별 로 각 직역이 돌아가며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 는 학술대회를 16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회지인 『민사집행법연구』는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묶어서 매년 발행하는데, KCI에 정식 등재된 학술지로 민사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학회들이 설립되어 있다. 법무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등기법학회와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잘 알려져 있는 학회이고, 그 외에도 한국중재학회, 한국채무자 회생법학회, 한국신탁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등에도 법무사들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법학 이론의 연구를 통한 입법적 지원 등 사회적 측면 못지않게 전문성 강화, 사회적 교류 확대 등 개 인적인 측면에서도 학회 활동이 주는 이점이 크다. 특히 법무사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한 방안으 로서 업무영역 확대의 토대를 쌓는다는 점에서 학회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지난 9.18.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사의 학회 활동 현황과 의미, 그리고 학회 참여 활성화 방안 등 건설적인 모색이 있었던 당일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본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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