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사회(김충안) 업계의 불황이 심화되는가운데, 새로운연 구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는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 미에서오늘각학회에참여 하고있는여러분을모셨습니다. 먼저소속학회에대 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엄덕수 저는여러학회에참여중이지만한국중재학회 (이하 ‘중재학회’)와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이하 ‘회생 법학회’)를중심으로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중재학회는 ADR(판결이외의분쟁해결방법) 법제의실무연구및법제화, 실무적용을목적으로하 는 학술단체로 매년 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 며, 학술지 계간 『중재연구』는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로 법학과 및 무역학과 교수, 변호사, 상사중재원 직원들, 실무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법무사도 5명 정 도 소속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회생법학회는 법학 교수와법률, 금융, 회 계의 실무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 법무사도 5명 정도참여하고있습니다. 연4회학술대회를개최하고 있고, 학술지 『회생법학』을 연 2회 발행하고 있는데, KCI 등재지는 아닙니다. 유석주 한국등기법학회(이하 ‘등기법학회’)는 등기제 도와 등기실무의 연구를 목적으로 1994.7.2. 법무사 1,129명이 발기인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발했 습니다. 현재는 290여 명의 법무사들과 교수, 변호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술논문집 『등기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5권까지 발행했는 데, 등기절차에관한논문을집대성한국내유일의연 구논문집입니다. 학술세미나로매년 1~2회의 ‘등기법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천교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이하 ‘집행법학회’)는 2003 년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이 분리·독립되면 서 독자적으로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학회입니다. 구성원은 주로 판사, 로스쿨 및 법대 교 수, 법무사, 사법보좌관, 집행관들이고, 매년 분기별 로 각 직역이 돌아가며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 는 학술대회를 16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회지인 『민사집행법연구』는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묶어서 매년 발행하는데, KCI에 정식 등재된 학술지로 민사 법무사의업무와관련해다양한학회들이설립되어있다. 법무사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는한국 등기법학회와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잘알려져있는학회이고, 그외에도한국중재학회, 한국채무자 회생법학회, 한국신탁학회, 한국지방세학회등에도법무사들이참여해활동중이다. 법학 이론의 연구를 통한 입법적 지원 등 사회적 측면 못지않게 전문성 강화, 사회적 교류 확대 등 개 인적인 측면에서도 학회 활동이 주는 이점이 크다. 특히 법무사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한 방안으 로서업무영역확대의토대를쌓는다는점에서학회활동에대한새로운인식과관심이필요한때다. 지난 9.18. 학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법무사들이한자리에모였다. 법무사의학회활동현황과의미, 그리고학회참여활성화방안등건설적인모색이있었던당일의이야기보따리를풀어본다<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