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 19: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 - (참석) 최영승협회장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책토 론회참석(9.6.) - 14:00,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조신기전문위원 - p.46. 업계투데이기사참조 주요공문발송 - 8.28. 중앙심리부검센터장 : 2019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참여 법무 사 추천(인천회 강명구 법무사 등 10 명추천) - 8.30.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관련) 주요회의결정사항 2019회계연도제4회회장회(9.4. 11:00) ◎ 제1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에관한건 -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제도도입 「부동산등기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대면확 인’의 원칙에 맞춰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하여위규정을개정(2019.9.2.의결)하였음을설명함. - 본인확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무사 공모 전 현황을 설명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협회 집행부에 위임키로함. - 일부 지방법원(등기소)에서 운영 중인 ‘등기상담관’ 제 도가 상담의 범위를 넘어 작성까지 대행하고 있는 실정 에 대해 법제연구소의 연구 검토를 거쳐 협회 차원에서 대응키로함. ◎ 기타토의사항 - △협회 「회칙」 개정안의부칙제2조(경과조치)에서해 임의 적용에 대하여 차기 선거부터 부협회장의 지명과 직무 및 해임까지 적용하는 제안으로 정리하며, △ 「협 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개정안의 제12조 제7항에 서 지방회장 및 협회장이 협회장 선거의 입후보등록신 청전에그직을사퇴하도록제안한수정발의안이다수 로 가결되었으나 이후 의결정족수(출석과반수 70명)에 2명의 부족함이 발견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참고하 고자의견을물어위가결한내용대로유지할수없는것 이다수의사임을확인함. - 2019년 추계 워크숍을 2019.10.25.(금) ∼ 10.26.(토) 에협회부담(지방회장은참가여비부담)으로개최키로 하고, 협회주요현안발표와그에대한자유토론으로진 행키로함. 2019회계연도제5회회장회(9.25. 11:00) ◎ 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제도에관한대책협의의건 - 등기제도정책협의회준비팀해체에대해보고하고, 대 면본인확인제도도입 「부동산등기법」 개정안통과및등 기제도정책협의회, 미래등기제도등에대비하기위해확 대된협회TF팀을꾸리는것에대해논의하고, 논의된내 용을참고하여팀을꾸린후다시보고키로함. ◎ 기타토의사항 - 2019 추계워크숍을 강릉 경포대 인근 호텔 스완에서 개최하는등일정에대해점검함. - 새롭게 제작된 2019년 법무사업무 홍보포스터를 각 지방회에서버스광고등에활용할경우, 비율등조정을 협회에서맡아주기로하고적극활용토록권유함. - 제57회정기총회(2019.6.27.)에서의결한협회회칙개 정안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대하여 당시 회의 경과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그 결의한 내용(차기선거부터 부 협회장의 지명과 직무 및 해임까지 적용하는 제안)으로 대법원에인가신청하기로함. 93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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