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 19: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 - (참석) 최영승 협회장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책토 론회 참석(9.6.) -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 조신기 전문위원 - p.46. 업계 투데이 기사 참조 주요 공문 발송 - 8.28. 중앙심리부검센터장 : 2019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참여 법무 사 추천(인천회 강명구 법무사 등 10 명 추천) - 8.30.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 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 관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9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9.4. 11:00) ◎ 제1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건 -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부동산등기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대면확 인’의 원칙에 맞춰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위 규정을 개정(2019.9.2.의결)하였음을 설명함. - 본인확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무사 공모 전 현황을 설명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협회 집행부에 위임키로 함. - 일부 지방법원(등기소)에서 운영 중인 ‘등기상담관’ 제 도가 상담의 범위를 넘어 작성까지 대행하고 있는 실정 에 대해 법제연구소의 연구 검토를 거쳐 협회 차원에서 대응키로 함. ◎ 기타 토의사항 - △ 협회 「회칙」 개정안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해 임의 적용에 대하여 차기 선거부터 부협회장의 지명과 직무 및 해임까지 적용하는 제안으로 정리하며, △ 「협 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개정안의 제12조 제7항에 서 지방회장 및 협회장이 협회장 선거의 입후보등록신 청 전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제안한 수정 발의안이 다수 로 가결되었으나 이후 의결정족수(출석과반수 70명)에 2명의 부족함이 발견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참고하 고자 의견을 물어 위 가결한 내용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 이 다수 의사임을 확인함. - 2019년 추계 워크숍을 2019.10.25.(금) ∼ 10.26.(토) 에 협회 부담(지방회장은 참가 여비 부담)으로 개최키로 하고, 협회 주요현안 발표와 그에 대한 자유 토론으로 진 행키로 함. 2019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9.25. 11:00) ◎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에 관한 대책 협의의 건 -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팀 해체에 대해 보고하고, 대 면 본인확인제도 도입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통과 및 등 기제도정책협의회, 미래등기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확 대된 협회 TF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된 내 용을 참고하여 팀을 꾸린 후 다시 보고키로 함. ◎ 기타 토의사항 - 2019 추계워크숍을 강릉 경포대 인근 호텔 스완에서 개최하는 등 일정에 대해 점검함. - 새롭게 제작된 2019년 법무사업무 홍보포스터를 각 지방회에서 버스 광고 등에 활용할 경우, 비율 등 조정을 협회에서 맡아주기로 하고 적극 활용토록 권유함. - 제57회 정기총회(2019.6.27.)에서 의결한 협회 회칙 개 정안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대하여 당시 회의 경과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그 결의한 내용(차기선거부터 부 협회장의 지명과 직무 및 해임까지 적용하는 제안)으로 대법원에 인가 신청하기로 함. 93 법무사 2019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