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공공보상체계가신체적상해를기준으로 되어있는것도문제입니다. 이규정때문에성폭력범죄피해자들과같이 정신적상해를입은경우는 보상을받을수가없어요. 이건불합리하죠. 정신적피해는눈에보이지않지만 평생을고통속에살아야하는 훨씬더심각한피해입니다. 요할것같은데, 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우리법무 사의도움도필요하겠는지요? 각 센터마다 법률자문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활동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이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 는법률상담등의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가해자를상 대로 한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지원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센터에 접수된 범죄 피해자 중 사망사건 의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문제에 서 법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님과는 한국피해자 학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앞으로 우리연합회와법무사협회가MOU를맺어함께협력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Q . 범피센터의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피해자 지원·보상이 규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금도 있을 텐데, 연합회의 재정 상태 는어떤지요? 센터의 예산은 정부의 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 그 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예산으로 구성됩 니다. 그런데이중에서정부예산은한 21%정도밖에 되지않아요우리연합회자체의출연금이 34% 정도 되니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죠. 정부의 지원금은 2011년 제정·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에 따라 현재 형사벌금액의 6%를 그 재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하면 연간 약 1000억 원 정도 되죠. 하지만그중에 45%는아동학대사건이나성폭력·가 정폭력 사건 관련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 부로 배당되고, 검찰청의 강력범죄사건에 배당되는 지원금은 50%인 약 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500억 하니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나 외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너 11 법무사 2019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