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등록심사위원회 법무사자격이있는 사람이법무사로활동하기위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에등록을해야 합니다. 등록심사위원회는법무사로등록하는 사람이 법무사로서제대로활동할수있는지에대해심사하고, 결격사유에 대해서는등록을취소하거나거부할수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들이 신뢰감과안전감을가지고 법무사의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등록심사위원회의 올바른운영과 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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