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징계의위기에서구해준 법무사의 ‘변론요지서’ 내가 만난 안창효 법무사 2017년 9월, 경기도의한고등학교에서국어교사로재직하며교감승진을눈앞에두고있던남편 에게예기치않은일이일어났습니다. 담임을맡고있는학급의한학생이수업시작종이울렸는데도 다른반여학생과창문을열고장난을치고있어불러세워훈계를했더니 “선생이면다야, ××” 하며욕 이섞인말대꾸로저항을했고, 남편이한쪽손에들고있던출석부로가볍게머리를때렸는데, 학생이 바로남편을밀치는사고가발생한것입니다. 소위교내 ‘짱’으로불리며, 이미두번의정학처분을받은바있었던학생은이일로학교에서중징 계를받게되었습니다. 그러자이번에는학생의학부모가폭력행위로남편을형사고소했습니다. 경찰 은기소의견으로남편을송치했는데, 만일기소되어형사처벌을받는다면, 교육청의징계를받아교 사로서의명예는물론이고, 교감승진도물건너가는난감한처지가되었습니다. 안절부절하던차에지인이소개한안창효법무사를만나게되었습니다. 안법무사님은그간의긴 사정이야기를들어주며세세하게메모를하더니, “남편이학생의머리를출석부로가볍게내려친행 위는폭력이아니라선생으로서훈계의목적이있었다”며흔쾌히도와주겠다고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안 법무사님으로부터 ‘정당행위’라는 법 이론을 내세워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된 변론요지서를받았습니다. 남편은변론요지서를보더니 “법률지식은논외로하더라도국어선생인나 보다더논리적이고설득력이있다”며반가워했습니다. 우리는그변론요지서를검찰청에제출했고, 결국남편은변호사를선임하지않고도“무혐의”결정 을받아어떤징계도받지않았습니다. 덕분에무사히교감승진도했습니다. 우리부부는지금도그때 일을생각하면가슴을쓸어내리게됩니다. 안창효법무사님은우리가정의은인입니다. 안법무사님의 앞날에무궁한발전이있기를바라며, 건강하시길기원합니다. 황혜영 / 경기도안양시거주 99 법무사 2019년 11월호 내가만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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