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05 04 법원·대한변협과함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1~3차회의참여 (4.30., 8.27., 11.26.) 올해대법원은미래등기시스템구축을발표, 다 각도의준비에들어갔다. 그일환으로법원행정처 는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요 임원 진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 회’를구성하고, 지난 4.30., 8.27., 11.26. 총 3번의 회의를개최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포함 한 5인이 참여하여 먼저 4.30. 제1회 회의에서는 ▵등기진정성을 보장하는 본인확인보조수단의 마련, ▵부동산거래안전을 위한 열람·발급 후 접 수사항 알림서비스 도입, ▵표시변경등기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8.27. 제2회차 회의에서는 ▵전 자등기신청 활성화와 관련한 스캔제출방식의 제 도개선, ▵전자출입증 감독 강화방안 마련, ▵공 공임차권공시방안마련등에대해, 그리고 11.26. 제3회 회의에서는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등에대해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협회는 등기진정성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전제로 등기정책을 논의해 왔으나, 이번 국 회 법사위에서 직접 본인확인 규정이 삭제된 수정 안이가결됨에따라향후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새 로운대응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개인회생유죄판결규탄기자회견 (1.28.) 및 시험회 1인항의시위 100회진행 (5.27.)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은 “사실상 대리”로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2019년 새해 들어 협회를 비롯하여 법무사업계 전반에서 거센 항의열풍이일어났다. 협회는 1.28.(월)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18 개지방법무사회장들과함께유죄판결규탄성명서발표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판결은 법과 실무 현실을 무시 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판결”이라 고강력항의하며, 대법원의항소심판결파기및국회의비 송사건대리 「법무사법」 개정안의조속한처리를촉구했다. 한편,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도 2018.12.20. 11:00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서 를 발표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법원의 태도변화 를촉구하며당일부터대법원앞무기한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 1인규탄시위는해를넘겨올해 5.17. 100회차 까지 총 200여 명의법무사가 참여하며꾸준히이어져법 무사들의 단합된 힘을보여주었다. 현재개인회생유죄판결사건은아직까지대법원에계류 중에 있으나 개인회생사건의 법무사 대리권을 인정한 「법 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후 국 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을예상해 볼 수 있어그귀추가주목된다. 12 기획 +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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