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10 양심적병역거부법무사, 첫등록인용결정 (10.10.) 올해 10.10. 양심적병역거부로실형을선고받고 복역했던 법무사의 등록신청이 업계 최초로 승인 되었다. 권진혁 법무사(서울중앙회)는 2013.1.29.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서울중 앙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 적 양심을 이유로 복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 반으로 징역형이 선고, 확정되면서 법무사로 등록 하지못했다. 그러나 2018.6.28.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 같은해 11.1. 대법 원이 「병역법」 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가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병역법」 위 반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함에따라지난 10.4. 협회에등록신청을하였다. 이에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권 법무사가 아직 재심을통한무죄를다투고있지는않으나 ‘인권지 향’의시대적가치와변경된헌법재판소및대법원 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논의 끝에 등록 신청을 받 아들였다. 권 법무사는 “협회가 단지 법무사 권익을 보호 하는단체를넘어인권을지향하고사회적소수자 를 돕는 단체로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한다.”고소감을밝혔다. 1. 「법무사법」 개정안 ‘채무자회생·파산신청대리추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본인확인규정삭제’, 국회법사위의결(11.27.) 2. 협회창립 70주년기념행사개최(6.27.) 3. 이은재 의원과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 개최(2.21.) 및 조응천의원과정책간담회진행(3.3.) 4. 개인회생유죄판결규탄기자회견(1.28.) 및 시우회 1인항의시위 100회진행(5.27.) 5. 법원·대한변협과함께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 1~3차회의참여(4.30., 8.27., 11.26.) 6. 온라인법무사연수원개통(3.6.) 7. 동아일보 ‘2019 국가소비자중심브랜드대상’ 생활법률서비스부문수상(2.21.) 8. 경찰청과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4.17.) 9. KB국민은행등제1금융권과의신보수표에따른 보수협약체결(1.~ 8.5.) 10. 양심적병역거부법무사, 첫등록인용결정(10.10.) 15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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