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부동산시장을 다루는 언론의 기사를 보면, 정부는 세상 에서 못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신비의 존재 다. 부동산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미비 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문제에 대한 모든 대책은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기에 단 한 번도 칭찬을 듣는 법이 없을까? 이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상관 없이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3가지역할, 제도정비·가격안정·주거생활안정 부동산과관련한정부의역할은아주크게나누어서 3가 지로분류할수있다. 어떤정책이나오더라도이 3가지역할 들이전체적으로나부분적으로포함될수밖에없을것이다. 첫째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다. 즉, 시장의 룰을 정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거래의 룰 을 정리하고, 세법이나 등기법이나 건축법 등등의 여러 조 치들을 통해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 들어 간다.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꽤 강력하지만, 이런 정책 이 여론의 관심으로 떠오르는 일은 드문 편이다. 내용 자체 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여론의 구미에 맞는 구석이 적은 탓 이겠다. 둘째로는가장뜨거운역할인 ‘부동산가격안정’이다. 즉, 부동산시장을 다루는 언론 기사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든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제 대로알지못해실효성없는정책을들고나왔다”, “결국역효과만날것”이라는비판으로끝을 맺는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기에 단 한 번도 칭찬을 듣는 법이 없을까? 부동산과 관련한문제에서정부가해야할일은무엇인지, 차분하게한번생각해보자.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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