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2월호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 2019년 제1회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11.5.)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진정 관련한 조사결과 보고서 논의 - (참석) 배희건 위원장, 곽규정 부위 원장, 이전권·고덕철·성미애·신동환·권 명희·권철현 위원 ◎ 2019회계연도 제4회 공제사업위원 회 회의(11.6.)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지급·지출된 공제금 구상 및 공제금 연체회원 규제강화 등 협의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18차 회의(11.7., 11.8.) - 10:3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20년 회지개편안 초안 논의, 2019년도 12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 고 심사 ◎ 입법추진 실무 지원팀 회의(11.8., 11.12., 11.25.) - 10: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관련 대책 협의 - (참석) 황승수 경기중앙회장, 박성 기 전문위원, 이훈구·황정수·하경민· 최현진 법무사 ◎ 법제연구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 회의(11.11.) - 17:00, 협회 소회의실 - 제16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11.15.) 준비 점검 ◎ 집행부 회의(11.11., 11.25.) - 16: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점검, 손해배 상공제제도 개선, 지방회 요청에 관 한 건 등 논의 ◎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간 담회(11.12., 11.21.) - 16:00, 협회 7층 소회의실 - 협의회 회의 제안 안건 등 논의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조신 기 전문위원,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김선엽 법제연구위원, 최재훈 법무사 ◎ 2019년 제4회 단기법무전문가과정 (민사신탁) 개최(11.16.) - 09: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원 강의실, 116명 참가 - (강사) 오영표·김균기 변호사 ◎ 등기정책기획단 회의 개최(11.21.) - 15: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협의체, 기획단 회의 중 핵심사항 차기부터 협회장만 직선제 선출, 동반입후보제 폐지 확정 대법원, 협회 「회칙」 인가 및 「손해배상공제 규정」 승인 대법원은 지난 10.31. 우리 협회가 제57회 정기총회(2019.6.26. 개최) 에서 결의한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을 인가하고, 「손해배상공제 규 정」 일부개정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차기부터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에서 동반입후보제가 폐지되고, 협회장만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 다. 또, 부협회장은 상근부협회장 1명, 권역별 비상근부협회장 3명으로 구성하고, 당선협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게 된다. 협회장과 부협회장의 겸직도 금지되어, 지방회의 회장·부회장이 협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부협회장으로 지명된 경우에는 지방회의 직을 사 퇴해야 하며, 협회장·부협회장에 대한 해임규정 신설에 따라 해임도 가능해진다. 한편, 공제사업위원회는 현재 부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차기부터는 현재의 구성원 외 전문능력을 갖 춘 1명의 위원을 협회장이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92 동정 등록 +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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