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과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지난 12.25. 제정되었다. 먼저 이번 기본법에서는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대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및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 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여 성가족부 산하에 신설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 상담과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 조, 취업 관련지원, 주거지원, 취학지원 및 그 밖의 피해자보호와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민 동의 모으면 ‘국회에 청원’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국회 청원제도가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국회에 청원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만 했지만, 지난 1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서의 제출이 가 능해졌다. 단,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청원시스템’도 도입되어 직 접 국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청원이 가능해졌다. 「국회법」 일부개정 (2019.12.1.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