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강식품, 성인용과 구분되며 식품첨가물 사용이 제한돼요. 지난 12.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정 성이 강화되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식품의 기준과 규격에서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별도로 구 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어 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과 규격을 일반건강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식품에서는 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 제한기준이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12.12. 시행) 장기요양보험기관 폐업 시, 수급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지난 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 법에서는 이제부터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관의 장이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할 내용이 있으면 정산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장 기요양기관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하고, 수급자의 다른 요 양기관으로의 이동 선택, 수급자의 정산비용 정산 등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이러한 기관 폐업 및 지정취소 등에서 수행해야 할 위와 같은 수급자 권 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19.12.12. 시행) 검사의 심야조사·장시간조사 금지 등 수사절차의 인권보호가 강화돼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지난 12.1.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 되었다. 이전에도 법무부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있었으나 최근 국민들의 수사절차 상 인권보호의식이 높아지고,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적접절차 준수 요 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인권보호수사에 대한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심야조사나 장시간조사가 엄격히 제한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하 지 못하게 되며,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조사도 최소화하게 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2019.12.1. 시행) 35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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