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인 필자와 법제 연구소 위원인 황정수 법무사는 2019.7.31. 정보화위 원회로부터 현행 5개 조문에 불과한 「법무사등록규 칙」의 전면개정과 하위규범인 법무사 등록규정의 제 정, 법무사 사무원규정의 제정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 았다. 이후 필자는 황 법무사와 함께 의뢰받은 용역에 대 하여 공동연구를 하였고, 2019.9.30. 위 규칙 및 규정 법무사 등록절차 등 규칙,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된다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개정·제정안을 첨부한 연구보고서를 정보화위원 회에 제출하였다. 위 연구보고서는 정보화위원회와 법무사등록 등 에 관한 규칙 소위원회를 거치고 협회 사무국장 및 회 원관리과장이 참여한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 의되는 등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그 결과, 정보화위 원회는 2019.11.15.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법무사등록규칙」이라 함)의 전면 개정안(60개 조문) 및 「법무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사 등록규정」이라 함)의 제정안(23개 조문 및 50개의 서 식), 「법무사사무원규정」(이하 「사무원규정」이라 함) 정경국 법무사(서울서부회)·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협회는 5개 조문과 50개의 서식에 불과해 등록절차에 있어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무사 등록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그 하위규범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규정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이사회 의결사항인 「법무 사등록규정」 및 「법무사사무원규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관련 연구에 직접 참여한 필자가 현행 규칙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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