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의 제정안(8개 조문 및 11개의 서식)을 확정하여 대한 법무사협회에 보고하였다. 현행 법무사등록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법령으로 서는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및 법무사 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가 있고, 자치법규로서는 「회 칙」, 「법무사등록규칙」이 있다. 따라서, 위 「법무사등 록규정」과 「사무원규정」의 제정안은 현행 존재하지 않는 자치법규인 것이다. 참고로, 「회칙」의 개정은 협회의 총회를 거쳐 대법 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법무사등록규 칙」의 개정은 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신설 되는 「법무사등록규정」 및 「사무원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필자는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법무사등록 등 에 관한 사항 및 사무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가운데 대법원 인가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에 한해 서만 「회칙」으로 정하고, 빈번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사등록규칙’으로 정하며, 서식 등 빈번한 개정이 필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세부적 사항은 「법무사등록규정」으로 규율되는 우리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용역보고서에 첨부한 전면개정안 및 제정안 이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의 전면개정과 「법무사등 록규정」 및 「사무원규정」의 제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하며, 현행 「법무사등록규칙」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 으로 간략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02 현행 「법무사등록규칙」 등의 문제점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 조 및 제3조에서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 한)의 등록번호의 부여 기준과 등록증 교부대장에의 등재의무를, 제4조에서는 법무사 등의 등록 등 관련 각종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 법인(유한)의 등록절차와 각종 보고 등에 필요한 문 서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제1호부 터 제50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은 5개의 조문과 서식 50개만을 두고 있을 뿐, 법무사와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등의 신청, 등록거부 및 등 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및 등록심사 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 업무개시 등의 신고 및 그 에 따른 통지와 보고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법무사등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신 청서, 각종 신고서 및 통지서, 보고서의 서식들은 유 형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손쉽게 판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법무사 등의 등록 또는 업무개시신고 등을 하려는 법무사의 자격 있는 자 등 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 고, 무슨 서식을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사의 등록 등의 신청 및 각종 신 고와 그에 따른 통지와 보고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합동사무소 자체의 등 록규정이 없고,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 한)의 등록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다. 이 밖에 등록심사위원회와 법무사명부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도 크나큰 문제점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되어야 할 신청서 등의 50개 양식을 총회의 결의를 거 37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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