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다. 한편, 법무사 사무원에 관하여는, 「회칙」 제64조에 “사무원채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양식, 대체사 무원 채용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1호 양식, 사무원 휴직 등의 신청은 별지 제14-2호 양식, 사무원채용 승 인의 거부통지는 별지 제15호 양식, 소관지방법원장 에 대한 사무원채용승인의 보고는 별지 제16호 양식,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의 보고는 별지 제16-1호 양식, 사무원의 채용, 사망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17호 양식, 휴직사무원의 복직신고는 별지 제17-1호 양식, 대체사무원 등의 해임신고는 별지 제17-2호 양식, 대 체사무원 등의 해임보고는 별지 제17-3호 양식, 사무 원의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17-4호 양식에 의한다”라고 직접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무원채용신청서 등을 「회칙」에 두는 것은 「법무사등록규칙」과 체계가 맞지 않고 양 식을 변경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한 다. 현행 법무사등록과 관련한 양식의 변경은 총회 결 의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무원채용 관련 양식의 변 경은 총회 결의와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 이다. 03 현행 법무사 등록규칙 등의 개선방안 현행 「법무사등록규칙」 등의 개선방안은 「법무사 등록규칙」의 전면개정과 「법무사등록규정」 및 「법무 사사무원규정」의 제정이다. 이하에서는 「법무사등록 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제정안 및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가. 「법무사등록규칙」의전면개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은 5 개의 조문과 50개의 서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 록 등의 신청,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 의 기준과 절차 및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 영, 업무개시 등의 신고 및 그에 따른 통지와 보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는 조문들을 대폭 제정하는 전면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칙」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사위원회 와 법무사명부에 관한 규정도 「법무등록규칙」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세세한 보완규정을 「법무사등록 규칙」에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사등록규칙」의 ‘법무사명부에 관한 장 (章)’에 합동사무소관리대장 작성의 근거 규정과 “명 부에 관한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동사 무소관리대장에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함께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등록규칙」의 해당 부 분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도 등록신 청, 신고,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 여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첨부한 「법무사등록규칙」 전면 개정 안은 위와 같은 개선안을 반영하여,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소속변경등록의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록거 부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3장 에는 등록취소와 등록취소 후의 절차, 등록취소에 대 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4장에는 등록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5장 에는 각종 신고〔업무개시신고, 법무사등록사항변경 신고,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사항변경신 고,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소속변경등록신 고, 합동사무소설치신고, 합동사무소규약변경신고, 폐업·사망신고, 휴업신고, 업무재개신고, 합동사무소 해산신고,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해산신고〕의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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