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생각건대,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의 전면개정과 「법무사등록규정」 및 「사무원규정」의 제정이 이루어 지면, 개정 및 제정된 조문들은 현행 「회칙」 ‘제3장 법 무사 등의 등록(제32조 내지 제38조)’, ‘제4장 등록심 사위원회(제39조 내지 제52조), 사무원 채용(제64조 내지 제66조)’에 관한 규정과 서로 중복될 것이다. 그리되면 중복되는 「법무사등록규칙」과 「법무사 등록규정」 및 「사무원규정」의 조문을 개정하려 할 경 우 여전히 총회 결의와 대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위 총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중복되는 부분의 「회칙」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무사등록규칙」과 「사무원규 정」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칙」 제4장 등록심사위원회에는 ‘등 록심사위원회의 설치(제3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 성(제40조), 위원의 임기(제41조), 위원회의 소집(제 42조), 위원의 퇴직(제43조), 위원회의 결의방법(제44 조), 위원회의 회의 등(제45조), 청문절차(제46조), 지 방회장의 의견청취(제47조), 사실조사 등(제48조), 의 사록(제49조), 서면에 의한 결의(제49조의 2), 결의사 항의 조치(제50조), 출석장애의 신고(제51조), 위원수 당(제52조)’에 관한 조문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으 나, 「회칙」에는 제3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규정만 을 남겨두고, 나머지 조항들은 삭제하되 “등록심사위 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법무사등록규칙」)으로 정한다”라 는 위임규정을 두는 형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회칙을 개정하여야 빈번한 개정 내 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조문을 대법원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가 있고, 나아가 우리 조직이 자 율성, 효율성을 갖춘 단체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소속변경등록을 할 때,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 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신 청을 하고 소속변경등록 후 종전 소속지방법무사회 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16 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규정체계는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회비 납부, 사무원 해임 등 기존 사무의 종결 및 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현에도 난점1)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신청 법무사에게 사후 신 고라는 절차적인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소속변경등록업무와 관련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법률의 규정을 강화시키는 규칙의 개정은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무사등록규칙」에 소속변경등록신청은 종전 소속 지 방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소속변경 등록절차가 종결되 면 종전 소속 지방회에 소속 변경 사실을 신고한 것으 로 보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법무사등록절차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 사등록규칙」의 전면개정과 「법무사등록규정」 및 「사 무원규정」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로 「회칙」의 개정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와 황정수 법무사의 공동 연구보고서 가 법무사등록 등 규칙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면서 글을 끝맺기로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은 법무사등록 등의 신청 및 승인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개별 법무사는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에 신청서 및 첨부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만 송부하여야 한다. 가령 개별 법무사가 회원가입을 했음에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지방회 사무국 담당자는 신청사항과 첨부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한 후 협회에 송부하고,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은 법무사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직집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신청사항과 첨부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한 후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속변경등록신청의 경우 소속변경등록이 마쳐질 때까지는 종전 지방회 소속이므로, 새로운 지방회 사무국 담당자는 직접 회원가입을 시킬 수 없는 문 제가 발생한다. 가령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법무사가 새로운 소속 지방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지방회 사무국 담당자는 종전 지방회 사무국 담당자에게 회원 등록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종전 지방회 사무국 담당자가 소속변경등록 신청을 한 법무사를 직접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면, 새로운 지방회 사 무국 담당자가 신청사항과 첨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입력하고 협회에 송부하여야 하는 번잡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41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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