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법인설립 간소화 정책의 부작용과 「특정 금융정보법」 가. 복잡한 과거 법인설립 절차 은행의 주금납입 절차가 필수적이었던 과거에는 은행에 서 주금납입절차를 통해 별단예금에 보관했다가 설립등기 완료 후 보관했던 예치금을 찾기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법인자금이 3일 정도 은행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당장 법인을 설립해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가 쉽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도 가장납입이 항상 문제가 되었고, 설립 시 정관공 증 비용4)도 많이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 검찰청에 대응하는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만 했기 때 문에 해당 공증사무소를 거쳐야만 해서 매우 불편하였다. 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정책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니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졌고, 마침내 기 업하기 쉬운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3년 법인설립 과 정의 간소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10억 미만인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정관 공증절차의 생략 과 함께 주금납입 절차 없이 잔고증명서만으로 설립이 가 능해졌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당사자들에게는 비 용과 절차 면에서 확실히 편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 유령법인 대량양산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극대화5)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가 극 성을 부리고 있다. 노숙인 등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통장 개설을 까다롭 게 했더니 상대적으로 본인확인에 허술한 법인계좌를 이 용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대포통장 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에 이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라. 국회에서 잠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한편, 2017.5.15.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 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소위 「특 정금융정보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관위원회에 접수만 되어 있을 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부동산 1) 요코하마시 소재, 소속 회원 1200명, 월정액회비 23,000엔으로 일본 50개 사법서사회 중 4번째 규모 2) 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범수법에서는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정 사업자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특정 업무 중 특정 거래를 시 행할 때에는 거래 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정사업자(사법서사 및 사법서사법인)는 의뢰인 등으로부터 특정 거래의 의뢰를 받은 경우는 거래 시 확인(본인 확인 등)을 하고, 본인확인 기록 및 거래 기록을 7년간 보존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거래 시 확인 및 보관을 하지 않는 특정 사업자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가 나가와현사법서사회 자료 제공. 2019.11.1.). 3)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①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려는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 2. 위임인에게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4)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5천만 원 기준으로 9만 원임, 의사록까지 공증하면 14만 원에 이름. 5) ①「유령법인 대포통장 만들어 시중유통」(『일요서울』 2013.9.26), ②「경북지방청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 유통한 조폭 등 23명 검거」(『데일리대구경북뉴스』 2016.9.5), ③인천 2017고단 9240-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18.11.1선고), ④「유령법인 및 대포통장 대량유통 한 다단계조직 적발」(『시사상조신문』 2019.2.7.), 43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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