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을 통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 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금융 거래에서의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나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에 특정비금융사 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이다. 이 개정법안에 대해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 지 의무와 충돌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나, 우리 협회에서 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실명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사후 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 한 확인과정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수반되어야만 효과 를 거둘 수 있다며 찬성하는 입장으로, 찬성 성명서까지 발 표한 바 있다.6) 특정정보 부실 확인의 위험 사례 가. 사무장의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사고 최근 서울에 있는 모 법무사 사무실의 모 사무장이 허위 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1건당 20만 원 을 받고 유령법인 68개를 설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7) 검찰 조사결과 사무장의 남편이나 아들 등 본인 가 족 명의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정상적인 고객이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맡긴 잔고 증명서를 빼돌려 유령법인 자본금 증빙서류로 중복해 사 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유령법인 발기인으로 올려 각 종 서류를 위조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89개의 법인이 설립되었고, 3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이 유통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나. 유한회사 설립 통한 대포통장 개설 몇 년 전, 필자의 동기 법무사는 유한회사를 여러 개 설 립해 주었는데, 이 때문에 어느 날 검찰청으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고, 검찰청에 출두해 피의자신문까지 받 았다고 한다.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더 쉬운 유한회사를 설 립해 주었는데, 몇 사람이 임원들을 돌려가면서 맡고, 어 느 날은 공정증서를 가져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을 해 주었는데, 이상하게 서로가 채권자가 되어 공정증서 가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증법무법인이 작성한 것이 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수임 처리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결론은 여러 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든 후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해 대포통장이 지급 정지 되더라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6) 『법무사』지, 2017.8월호 김태영 「자격사의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위한 시대적 과제」에서 발췌 7) 2019.7.29. 『연합뉴스』, 「잘 나가는 법무사 사무실, 알고 보니 대포통장 유통조직 단골」 참조 8) 【특정 업무】 다음 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특정 수임행위의 대리)에 관련된 자 · 택지 또는 건물 매매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 ・ 회사 등의 설립 또는 합병 등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 · 현금, 예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조세, 벌금, 과료 등의 납부는 제외 ※ 성년후견인 등 재판소 또는 주무관청에 의해 선임된 자가 직무로 행하는 타인의 재산관리 및 처분은 제외 9) 【특정 거래】 다음 특정 수임행위의 대리 등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 택지 또는 건물 매매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 ・ 회사 등의 설립 또는 합병 등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설립, 조직 변경, 합병, 회사 분할, 주식 교환 또는 주식 이전, 정관의 변경, 이사 혹은 집행 임원의 선정,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선임) ・ 200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임의 후견 계약의 체결은 제외(특정 업무에서 제외된 것은 특정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고, 거래 시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44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