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을 노린 범죄였다. 법무사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한다. 일본이 대처하는 방법 일본의 사법서사들은 범수법에 의해 특정 업무8) 중 특 정 거래9)를 할 때에는 본인확인과 특정거래의 내용을 확 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설립, 임원변경 등이 이에 해당 한다고 한다. 만약 의뢰받은 업무가 범죄수익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거 래일 경우, 수사당국에 본인확인 보관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운전면허증, 주민기본대장카드 등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그 신분증의 사본을 보관 하는 등 의뢰인 본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남 기도록 하고 있고, 본인확인 자료는 특정한 양식은 없다.10) 상업등기에서의 특정정보 확인제도 도입 현재, 「법무사법」 제25조11)에서는 위임인 확인의무와 사 건부 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에게도 물론 장부 작성 의무12)가 있기는 하지만, 「법무사법」과는 목적 자체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등기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는 판례상 당연히 본인확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10) 2017.10.15. 한국시험법무사회 일본청년사법서사 초청 세미나 자료(니카무라 게이코 발제)에서 발췌 11)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 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12) 「변호사법」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부동산등기의 자격자 본인확인의무와 함께 상업등기의 특정정보 확인의무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등기의 양대 축인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45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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