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부동산등기법」 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 ‘본인확인의무 제’를 입법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의무는 회사관련 상업등기에 있어서 도 명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필자는 일본의 범수 법을 참고삼아 「상업등기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상업등기법」 제24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 에 의한 등기신청)13) ① 다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려는 변호사나 법무사 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에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와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회사 등의 설립 또는 합병 등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설립, 조직 변경, 합병, 회사 분할, 주식교환 또 는 주식 이전, 정관의 변경, 이사 혹은 집행 임원의 선정,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지분회사를 대표 하는 사원의 선임) 2.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 로 정한다. 맺으며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등기심의관을 비롯하여 8명 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서 각 1인이 함께 참여하며 ‘전자신청의 진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2달 동안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2006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전 자등기 영역에서의 신청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확대 할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등기의 편리 성과 함께 등기의 진정성을 어떻게 마련하여야 할지의 문 제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자등기 신청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 가 “당사자들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요구하고, 스캔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바, 대법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 한 방안의 마련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보고에 의하면, 대법원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의 기간 동안 ‘국가등기체계 개편을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 기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있어 서는 자격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상업등기에 있어서는 특 정정보의 확인을 필수화하여 등기의 두 가지 주축인 부동 산등기와 상업등기 양 축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 다. 전자등기를 앞두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국민들의 재산 권 보호를 위해 더욱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이 필수로 대두되었지만, 상기의 몇 사례를 통해 확인한바, 부동산등 기 못지않게 법인등기의 특정정보 확인도 중요하다 할 것 이다. 법인설립의 간소화에 따른 문제를 다시 원래의 방법으 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자격자가 등기업무를 하는 것은 변 함이 없으므로, 이왕이면 제대로 확인하여 상업등기에서 의 편리성과 진정성 모두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상 본인확인의무화’가 등기진정성 확보 를 위한 시도임에도, 이번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한 세력의 반대에 막혀 20대 국회 내 입법이 좌초되 면서 길게는 10년, 짧게 잡아도 5년이라는 노력이 무산되 13) 필자가 일본 범수법을 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급속히 제안한 것이니 많이 거친 것을 양해 바란다. 46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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