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6억 초과~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1~3%로 세분화 2020년 경자년 새해, 지난 12.16. 발표한 부동산안정화대책 등의 본 격적인 시행에 따라 부동산관련 세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 래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관련제도들을 정리해 본다. ● 6~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3%로 세분화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 하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 구간이 변경되어 실거래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부분이 현행 일률적인 2%에서 1~3%(10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된다. 해당 구간에서 6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1%에서 1000만 원씩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간 값인 7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1~2%로 적용되고, 7억 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 하 구간은 2~3%가 적용된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소득세법」에 따른 토지나 건물 양도소득세 납부 시 보유기간을 고려 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새해 1월부터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일 경우 축소된다. 기존에는 1세대1주택의 경우라면 거주 여 부 및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 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을 주었으 나, 새해부터는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 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까지 공제된다.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 해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 증은 물론 사적 전세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 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 한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 신고 의무화 새해 2.21.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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