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49 법무사 2020년 1월호 에 신고해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의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고, 전세 계약서,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새해 4.29.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단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 한제 유예기간이 본격 종료되고,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상승을 선도하는 서울 강 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시 13개 동이며, 여기에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 추가로 포함된다.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새해 5월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되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 만,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 하다. 부부합산 기준 집이 2채인 경우에는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1.까지 신고해야 한다. ● 단독주택·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 감정가로 변경 새해부터는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의 상 속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대부분 시가 의 60% 수준으로 과세되었으나 새해부터는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 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 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새해부터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 율이 0.1~0.8%p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확대되 며,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이 높아져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이 경감 될 전망이다. ●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2019년 공시가격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 로 낮은 상황임에 따라 새해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 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우선 제고 된다. 공동주택 시세 9~15억 원은 70%, 15~30 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 지 반영,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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