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사)한국신탁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참가 후기 위탁자의 채권자,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수익권’ 압류 가능해 민사신탁 등 신탁 업무에 대한 법무사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 난 11.29. 11:00, (사)한국신탁학회(회장 권종호)가 금융투자협회 회관 불스홀에서 2019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부동산신탁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이현석 한 국부동산학회장이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기조발제를 하 고, 이어 5개의 부동산신탁 관련 소주제를 발표, 토론하였다. 한국신탁학회 회원인 이상욱 법무사(충북회)가 이날 발표된 주제발 표의 핵심에 대해 법무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정 리하였다. <편집자주> <제1주제>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김지훈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의 독립성, 도산절연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는 압류하기 곤란하나,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 에 대하여 갖는 수익권을 압류할 수 있다. 수익권은 신탁재산 및 수탁자 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수익금전채권의 압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등이 있다. 또한 위탁자의 채권자는 사해신탁취소권 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성립요건으로서 ① 피보전채권, ②신탁행위로서 사해행위, ③사 해의사를 필요로 한다. 부동산신탁의 경우, 사해성 판단은 ▵부동산관리신탁의 경우, ▵ 부동산 처분 신탁의 경우, ▵부동산 담보신탁 의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성이 부인된다. <제2주제> 신탁재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 세제도 개선방안 박훈 / 서울시립대 교수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신탁 재산 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 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분 재산세 의 납세의무자,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와 같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 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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