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납세책임 등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한정 할 수 없다. “회사화 된 신탁” 제도인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우리 「신탁법」이 도입 하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제도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법이 정한 등기 등의 일정 요건의 충족을 통하여,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 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책임이 대세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책임에 대하여도 신탁재산으로 한정된다. 유한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도 여전히 수탁자와 제3자에 의한 특약으로 책임한정특약을 할 수 있다. 맺으며 이상으로 지난 2019년 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한 후기 를 정리하였다. 필자의 「신탁법」 실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혹시 발표 내 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사)한국신탁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다녀오면 항상 신탁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사 업무에 시달 리다 보면 공부할 틈을 내기가 어려워 아쉽다. 「신탁법」은 우리 법무사 업무와 매우 관련이 깊다. 특히 이번 학술대 회의 제1주제(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와 제2주 제(신탁재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 세제도 개선방안)는 법무사가 집행사건, 신탁 등기사건을 하는 데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하 는 내용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주제 발표의 내용들도 모두 주옥같은 내용들이므로 숙지 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이번 학 술대회 같은 전문 세미나에 참가하는 법무사 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신탁학회 학술대 회는 연 3회 개최된다. 우리 협회에서도 학술 대회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후원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e-book 형 태로 출간된다고 하고, 한국신탁학회 홈페이 지(http://ktrust.org)에 들어가서 PDF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 신탁부동산의 집행, 신탁설 정등기, 신탁관련 세금문제 등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상욱 / 법무사 (충북회) 『법무사』지 E-book 서비스 『법무사』지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kjaar.kabl.kr) ‘알림마당’에서 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