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일본 행정서사, 사회적 위상 높아 하지만, 한국인이 전문직인 행정서사가 되 는 일이 결코 호락호락할 수는 없었다. 모국 어가 일본어인 일본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 도 큰 핸디캡이었지만, 여러 분야로 나뉜 행정 법(행정절차법, 행정불복심사법, 행정사건소 송법,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에다 민법, 상 법, 회사법 등 수많은 법률들, 그리고 생소한 일반지식까지, 공부해야 할 과목이 너무나 많 았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행정서사의 사회적 위상이 사법서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 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은 물론이고, 합격률 또한 10%를 밑돌 정도여서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결국 그는 몇 차례 시험에 낙방을 했고, 2005년 5월, 컴퓨터학원 일을 그만두고 본격 적으로 시험공부에 전념하게 된다. 그렇게 매달린 지 5개월 후인 2005년 10 월, 당시 합격률이 역대 최저치인 2.6%를 기 록했음에도 그는 당당히 경쟁을 뚫고 행정서 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이듬해 2006년 5월, 일본 오사카에 행정서사 사무소를 개업 했다. “제가 외국인이라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 었어요. 행정서사가 하는 업무는 인허가와 같 은 행정관청 관련 업무나 성년후견 업무, 비 자 등 외국인 관련 업무나 상속 관련 업무 등 다양해요. 저도 유흥업소와 성년후견 관련업 무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앞서 일본 행정서사는 그 사회적 위상이 높 은 편이라고 했는데, 특히 행정사가 취급하는 비자 관련 업무에서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확 고하다고 한다. 비자에는 ▵경영관리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기업 내 전근비자, ▵기능비자, ▵기타 유학, 가족체재, 특정활 동 등의 비자가 있는데, 각 비자마다 재류(在留)기간은 짧게는 3월, 길 게는 5년으로 보통 1년마다 갱신한다. 이 비자신청서를 출입국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는 행정서사 와 변호사뿐이지만, 실무에서는 행정서사가 업무를 독점할 정도로 외 국인 관련 업무와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행정서사의 경험과 케 이스·노하우 축적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사들과 공동으로 법정업무(「행정서사법」 제 1조의2 제2항)가 가능하다는 것도 위상확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라이선스계약서 작성과 같은 업무는 변리사와 공동업무 로, 귀화허가신청서 및 고소장, 고발장 작성 등은 사법서사와 공동업무 로, 부동산취득세에 관한 서류작성 등은 세무사와 공동업무로, 노동 사 회보험법령상의 신청서 등은 사회보험노무사와 공동업무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무·행정 분야 종합컨설팅, 활동범위 넓어 유리 서 법무사의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계기가 바로 이 공동업무 중에 찾아왔다. 사법서사 겸 행정서사로 일하고 있는 일본인을 통해 한국의 법무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10여 년 전인가,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외투법 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인 사법서사 겸 행정서사가 한국진출을 위해 저와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를 알게 되었고, 인사차 서울에 왔다가 한국의 법무사들과 만나 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법무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 한 한국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일본기업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문의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처지가 안 되는 그분에게 행정서사로서의 조언 외에는 해줄 수가 없으니 부족 함이랄까, 자괴감이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 으로 얽혀서 법무사시험에 도전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남들은 공부를 끝낼 시점인 40대에 법무사시험에 다 시 도전한 서 법무사는 6년 만인 2017년, 제23기 법무사시험에 합격, 58 법무사 시시각각 화제의 법무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