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2018년 서울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아무래도 행정서사에 법무사 직함까지 겸하게 되니 고객에게도 뚜 렷하게 각인되고 업무 범위도 넓어져서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요즘 엔 고객비율이 일본인, 외국인, 한국인 기준으로 볼 때 30:30:40 정도 돼요. 주로 섭외상속관련, 인허가, 재외국민에 관한 신분관계, 비자관련 업무들이 많고, 일본과 한국 쌍방향으로 진출입하고자 하는 기업관련 업무의 인허가부터 설립, 지점설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 팅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 지사를 설치할 때,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을 번역해 서 첨부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종류주식 등이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번역하는 것보다 는 선서공술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도록 조언하는 등 한국과 차이가 있 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컨설팅이죠.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코트라오 사카와 자문계약을 맺고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자연히 한국 기업 분들과의 만남이 많아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일본 사무실에서는 행정서사 후배와 직원 한 명, 한국 사무실에 서는 동기 법무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모두 합동은 아니란다. 그의 이색 적인 이력은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어 일본 『사법서사』지 2019년 3월호 에 「상속과 재외국민 외국인의 상속등기 관련업무 및 민사집행법에서 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역할」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니가타 지방사법서사회(9월), 오사카 행정서사협회(국제부 11월), 오사카 출입국관리연구회(11월) 등에 서 강의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 양국을 오가는 일이 그리 간단하기만 할까마 는, 그래도 서 법무사는 늘 쾌활하며, 당당하 고 거침이 없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급하게 서둘러야 하 는 일은 별로 없어요. 미리 여유 있게 일정을 잡기 때문에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아무래 도 일의 흐름이 끊겨서 불편하기는 해요. 간 혹 돌발 상황이 생겨 일하다 말고 일본에 들 어가야 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전문가로서 자기발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지만 여건상 쉽지 않으니 아쉬워요.” 인터뷰 내내 미래를 위해 지금보다 더 발전 하고 싶다는 그의 당차고 강렬한 에너지는 어 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의 마지막 각오를 들으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한일 양국에서 ‘국제법무, 행정’ 하면 바로 ‘서유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진정 한 파이오니어가 되고 싶어요.” 일본기업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문의를 받았는데, 행정서사로서의 조언 외에는 해줄 수 가 없으니 부족함이랄까, 자괴감이랄 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법 무사시험에 도전해 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죠. 5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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