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뀐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었다.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가 일치하였는데, 건물의 구분소유자 들이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번호와 일치하는 전유부 분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 여 이를 기초로 모든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오다, 층별 로 각 호수의 건축물 현황도를 맞바꾸는 방법으로 집 합건축물대장이 정정되었다. 그런데 위 구분건물 중 등기부상 제2층 제1호를 경 매절차에서 매수한 甲 주식회사가 당초 건축물 현황 도의 표시대로 특정되었던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 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제2층 제2호를 점 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 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구분건물의 사용을 개시 한 때부터 형성된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건물의 건축 주는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하였다. 다만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좌우 건 물번호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를 첨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층별 각 호수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 기 때문에 출입문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 기재만으로 어느 전유부분이 몇 호인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건물 건축주가 위와 같이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출입문 표시 대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 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므로 甲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 분건물이 乙이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1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 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 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 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 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 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 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 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 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 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 유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대법원 2019.10.17.선고 2018다300470판결 61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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