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 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 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 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 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 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 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 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지역·지구·구역·권 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 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 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 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을 ‘지역· 지구 등’으로 정의하는데, 제5조 제3호는 ‘다른 법령 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 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 지 않으면 신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를 하 는 지역·지구 등’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지구 등의 명칭 과 근거 법령을 열거한 목록을 관보에 고시한다(위 고 시는 토지이용규제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 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 정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제8 조 제8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국토이용정보체 계에 등재함으로써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 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8 조 제9항, 제9조 제1항). 2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 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 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 로서 효력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에 근거하여 특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10.18.선고 2017다202968판결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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