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 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 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 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 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 을 인정하여야 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 구 성된 공동수급체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 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乙 회사 등의 공동수급체와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 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 한 결과 乙 회사 등이 위 협약에 근거하여 노무비와 복지후생비 등 비정산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기로 하고 乙 회사에 이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자, 乙 회사 등이 이를 납부한 후 회수통보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인 乙 회사 등에 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위탁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으로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위 협약에 따르면 수탁자인 乙 회사 등이 위탁운영 비용 중 비정산비용 항목을 일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甲 지방자치단체에 미집행액을 회수할 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건 비 등이 일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 회사 등이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미집행액을 반환하 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乙 회사 등이 미집행액을 계속 보유하고 자신들의 이윤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해서 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미집행액 회수를 위하여 乙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9.10.17.선고 2018두60588판결 정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역·지구 등 지정에 관한 내용을 등재하는 것은 해당 지역·지구 등 지정행 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일부터 국민들 이 그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 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 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경 우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 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63 법무사 2020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