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머리말 재판 실무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 송’ 이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 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 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 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15.7.17.선고 2015나2019672판결’의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이 상고 이유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심리 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 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 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 라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0.18.선고 2015 다232316전원합의체 판결). 필자는 대법원의 이 판결이 있은 후,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판결문을 분석·준비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내용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중단 위한 후소로서 확인소송’ 전 과정 공개 ‘대법원 2015다232316전원합의체 판결’ 첫 수임기 박찬계 법무사(경기북부회)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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