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③전소와 소송물이 달라 동 일한 청구권에 대해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 으므로, 이중집행의 위험도 없다.”고 하면서, “채권자 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 록 실무를 운용하고, 소송목적의 값을 특히 낮게 책 정하여 그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 였다. 새로운 방식에 의한 확인소송의 비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2019.1.29.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 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 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정하 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를 3억 원으로 본다(제18조의3 신설)”라고 개정하였 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의뢰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있은 후 2019년 5월경 필 자에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제기 의뢰가 있었 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완성은 2019년 12월경으로 아 직 8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은 때였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에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행소송’ 형태로 진행할 것 인지, 새로운 방식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동안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소송’은 청구 취지는 전소와 같으나 청구원인에 있어서 ‘원고는 피 고를 상대로 금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금전채권은 200*.*.**. 경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소멸시 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 다.’가 추가될 뿐 전소와 다를 바 없다. 채무자에 대한 집행은 전소의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 면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이행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소의 소송 목적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지대를 내야 하므로 그것이 부담될 수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2)하기는 하지만, 인지대의 부담이 훨씬 적고, 특히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니 (설사 기각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을 제기하여 인지대 부담을 줄이자.”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이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나 필자로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 고 싶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의뢰인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으니!” 하며 흔쾌히 동의하였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확인의 소 제기 ● 관할 문제 소를 제기하려 하자 관할이 문제 되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의무이행지가 관 할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이 지참채 무인 어음금 청구사건이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의무 이행지로 보아 「민법」 제467조를 근거로 원고의 주소 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2)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굳이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있다는 점을 다툴 필요나 실익이 없으므로 후소 판결은 제1심에서 자백간주 등에 의하여 무변론 등으로 종결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