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곧 사건이 배당 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데, 담 당 재판부도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시일이 상 당히 경과된 후 담당 판사께서 전화하더니, “피고의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않느냐(「민사소송 법」 제2조)”라고 하여, 바로 취하하고 피고들 주소지 중 하나를 택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 ● 인지대 당초 이 사건 어음금 청구사건의 소송 목적의 값은 76,000,000원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소송 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는 347,000원이 되었다. 그러 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에 따라 그 인지대는 소가의 10분의 1, 즉 38,000원 으로 줄어들었다. ●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가 4명이므로 288,000원 (4,700원 × 4명 × 15회)3)이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청구취지 1. 원고와, 가. 피고 조○○ 사이의, 나. 피고 우○○ 사이의, 다. 피고 임○○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11.13.선고 2009가단 ○○○○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4)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5)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전소 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9가단○○○○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 였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2009.11.13.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 조○○에 대하여는 2009.11.18. 송달, 2009.12.4. 확정되었고, 피고 우 ○○에 대하여는 2009.11.18. 송달, 2009.12.4. 확 정되었고, 피고 임○○에 대하여는 2009.11.19. 송달, 2009.12.4. 확정되었습니다. 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 후소 제기 원고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 어음금 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2019.12. 경 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피고들로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9가단○○○○ 어음금 채무 를 변제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 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판결로 확정된 채 3) 2019.5.1. 기준의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은 판결 후 10여 년 가까이 지났으므로 피고들의 주소가 변동되었을 뿐 아니라, 폐문부재,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특별송달을 거치게 됨으로써 송달료가 미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건 수임 시 이를 설명하고 송달료를 넉넉히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뢰 인에게 추가로 송달료를 부담하라고 말하기가 선뜻 내키지 않아 필자가 수차 부담하였는데 결코 소액은 아니었다. 4)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로 적었으나 판결주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로 되었다. 5) 위 대법원 전합판결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실무를 운용함으로써 채무자 가 상당한 정도의 액수에 달하는 채권자의 관리·보전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 하였다. 67 법무사 2020년 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