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 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 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입증 방법 1. 갑제1호증 전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 ○○○○ 어음금 판결문 사본 1. 갑제2호증 전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 ○○○○ 어음금 판결 송달 및 확정증명 송달 및 변론 기일 이 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은 폐문부재, 이사불 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다가 그중 피고 2명에게 송 달되었고, 1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변 론기일이 잡혔는데 예상한 바대로 원고만 법정에 출 석하였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 2명조차도 출석하 지 않았다. 판결 ▶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조○○ 사이의, 나. 피고 우○○ 사이의, 다. 피고 임○○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2009.11.13.선고 2009가단 ○○○○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 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 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 송법 제 208조 제3항 제 2호) 집행 이 사건 확인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전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전소 판결문에 집 행문 등을 부여받고, 이 사건 판결문과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생각건대, 이 사건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간단 하여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에게는 쉽고 편한 소송 절차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어느 누 구나 경험하지 않은 일은 그 해결에 자신을 할 수 없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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